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있고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것같아요.왜냐면 매출이 없거든요.근데 매출이 단발성으로 한건발생하여.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5월 종부세 신고도 해야해요.매입없고 매출만 5백이하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때 100정도 환급받았는데 종부세때 매출반영하여ㅇ신고시 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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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은 몇%공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고용보험 0.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495%)+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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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주말 포함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기존의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을 증액하고 식대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변경된 임금구성으로 할 때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되도록 급여를 맞춰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 52시간 이내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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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19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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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8시간 기준, 4시간인 경우 30,060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1개월분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한 때보다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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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후 실업 급여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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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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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이번 격리는 감염 예방 목적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그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원래 근무를 진행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한 금요일 오전 부분에 대해서도 결근 처리>가 되는건가요?>> 금요일 오전근무는 정상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며(결근이 아님), 금요일 오후,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일인 월,화,수,목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각각의 날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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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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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기본급을 늘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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