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및 버스 스케쥴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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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항목별 임금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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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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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매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매월 연장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기본급/209시간*1.5"로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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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한달 평균 개념으로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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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단순히 앱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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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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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경영악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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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통상시급"을,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한 시간*2*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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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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