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6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0분(0.6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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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상실일? 퇴사일? 어떤차이가 있는것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퇴직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개념이며, 이직일은 퇴직일과 같고 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는 바,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퇴직(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그 날 종료된 때에는 퇴직(사)일은 4.5이 됩니다.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1번/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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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좀여 계산 과정좀 보여주세요..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인 3.1 및 3.9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총 18일 일한 경우(2.28부터 3.25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26일 퇴사) "18일*10,000원*8시간+3일*10,000원*8시간(주휴수당)+2일*10,000원*8시간(유급휴일수당)= 1,84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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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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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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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서 해당 금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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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기본급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채용 시 시급을 10,000원으로 했으면 기본급이 80,000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급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하여 시급 10,000원을 적용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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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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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에 허위로 신고시 무고죄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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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거부할 떄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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