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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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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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장소(공장)에서 14시까지 근로한 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로 해석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퇴근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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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4에 연차휴가 18일, 2022.2.14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며, 202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2.1.13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을 차감한 나머지 6일 및 2022.2.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합산한 총 2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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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 (2,583,334*3)/90=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200,000+200,000+100,000)/209*8= 95,694원>> 퇴직금: 95,694*30*533/365= 4,192,184원(세전)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 평균임금은 86,111.13원 으로 적혀 있는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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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앱태크도 일종의 겸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직여부를 회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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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3.35시간 입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하여 1주 6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며,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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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 3.31자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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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보다는 법률 또는 보험/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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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1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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