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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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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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근로자가 휴일인 대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위해 근로중에 공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참여를 출근전이나 사전투표에 하고 오든지 아예 수당을 받지않고 쉬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표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쉬게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투표하러 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15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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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장소(공장)에서 14시까지 근로한 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로 해석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퇴근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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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직브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포함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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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할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또한, 근로기준법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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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상실일은 퇴직일이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상실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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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이번주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직 급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근무를 시작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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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취소 신청 준비자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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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이직하기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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