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 임금수준은 그대로이고, 근로일수를 기존보다 3일 늘릴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혹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양을 제한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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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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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 연차휴가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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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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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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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가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1,950,000원/209시간*8시간*1.5= 111,96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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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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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 2,500만원에 월 10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임금 구성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정된 연봉액을 기준을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500만원/12개월/223.6시간*15시간= 139,75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943,575원을 기본급으로 구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때, 월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9,317원*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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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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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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