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네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휴가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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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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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2.17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022.2.18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2.18일 이전 3개월인 2022.2.1~2.17(17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8~11.30(1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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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세전 220만원 주고있는데 근로법상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소 3,820,8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상에 실 근무시간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오전 10-오후10 휴게시간은 2시간 쉬게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8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는 최소 3,10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3. 사대보험취득신고 할 때도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도 문제 안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존에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게 작성했었는데 (법인과 같게 오전9-오후9시 주5일근무) 위 내용대로 계약서 수정하면 될까요?>> 실제 근로 및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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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경우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3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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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교회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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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ex.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격리,토요일은 원래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7일치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7일 동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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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시 근무시간 배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5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일근로시간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208.56시간),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1.5배 포함)은 91.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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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3번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며,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26번 코드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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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2.5=20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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