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44시간+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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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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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나,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명절 등 공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1시간*2"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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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원인(?)이 되는 마지막 회사는 실업급여 상황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옴(맞나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업체의 경우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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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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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가 심한 직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소득을 근거로 정기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므로, 현재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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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무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후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이 나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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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10~2022.3.1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9.10/10.10/11.10/12.10/1.10/2.10/3.10에 각각 1일 씩 발생).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총 7일 중 6.5일을 사용하였다면 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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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000일시 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은 업무소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포괄적 수당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여액은 250만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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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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