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연차휴가를 휴업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경우(권고사직)에는 별도의 의사진단서 필요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평일에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