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빈칸이거 접수는 완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상세이직사유(코드)에는 이직사유 구분코드 "32. 계약만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세이직사유(코드)를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며,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2.25.에 퇴사 시 1년이 되지않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휴대폰 제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7개월 정도를 근무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년 4월 25일에 지급해 온 관행이 있을 경우에는 4월 25일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44+8)*4.345*9,160= 2,069,6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한 약 185만원 이상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이미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