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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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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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21일 타 회사 입사가 되어 21일부터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앞전 파견회사가 중도퇴사로 전산에 등록되는거아닌가 걱정되서요.>> 휴가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 소속에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입사할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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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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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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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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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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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재택근무 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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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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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 숙소를 제공하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해당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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