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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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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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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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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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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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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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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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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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부 변경 불응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가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추후에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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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일급제의 경우 120,000원*2.5= 300,000원을,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일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20,000원*2.5= 3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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