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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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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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해고를 당한 상태이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종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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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4.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상실 등의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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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12시간 중 8시간을 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 4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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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다만, 공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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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주에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수,목,금,토,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월,수,목,금,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요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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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3,300만원/12개월/31일*1일=88,710원- 연장근로수당: 3,300만원/12개월/(35시간+7시간)*4.345주*3시간*1.5= 67,812원- 총급여: 156,52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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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 수급자격 인정기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3)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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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근무 4대보험 가입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시간(30분)*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51.5+8)*4.345*9,160= 2,368,1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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