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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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반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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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4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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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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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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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면시간,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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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5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날인 3.1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3.16부터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면, 3.16~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4월급여는 4.1~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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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3.1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60원*8시간+9,160원*8시간+9,160원*8시간*0.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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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를 통지한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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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OO전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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