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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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전액 삭감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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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식대와 육아수당(200,000원)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의 통상시급이1. 2,500,000 / (209 + 15x1.5 + 5x2) = 10,352원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임금총액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다면 1번 방식으로 하면됩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시수는 2배가 아닌 0.5배를 곱해야 합니다. - 2,500,000/(209+15*1.5+5*0.5)= 10,684원따라서 육아수당 및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은 "209*10,684-200,000= 2,032,9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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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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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요구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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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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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 노무사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유급휴가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무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유급으로 지원받되 연차휴가는 차감됨).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x"이 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비만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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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 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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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존의 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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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시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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