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5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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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8시간*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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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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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9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4.8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 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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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 근무패턴을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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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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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건강보험은 입/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상실신고해야 함).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한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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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3.23~202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4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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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3.2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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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17시~22시, 06시~08시 근무는 야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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