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거나 해고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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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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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일할계산한 방식)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50만원/해당월일수*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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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사업체에서 가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부정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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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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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170만원씩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170만원/28일*8일=4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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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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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7:00 근무 후 07:00~11:00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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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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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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