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3.3%가 아닌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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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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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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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군인신분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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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백만원/28일*2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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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결근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일과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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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급제라서 월급여가 매월 변동된 때에는 월 평균금액을 신고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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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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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알바 기간 장단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2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단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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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직(1개월)으로 채용되어 그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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