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무일일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주휴일인 일요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일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월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2021.2.15~2022.1.1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2022.1.14 이전에 결근한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1부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21입니다. 0.5일은 반차로서 4.20에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