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입사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에 관계없이 입사일이 2022.2.3이면, "월급여/28일*(28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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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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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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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4.345주= 52.14시간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유불리를 떠나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60시간(40+12+8)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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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고 20:00~24:00, 24:30~02:30에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가정).- 기본급: 6시간*시급- 휴일근로(가산)수당: 6시간*시급*1.5- 야간근로가산수당: 4시간*시급*0.5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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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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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최대 11일)-2020.2.24~2021.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24~202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발생일 수: 41일(11+15+15)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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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회사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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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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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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