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합니다.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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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네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연차휴가는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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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아니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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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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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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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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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남은 육아휴직기간 26일을 포함하여 최대 1년 26일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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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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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무상 산재 승인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이라면 휴일/휴무일이건 상관없이 전부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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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업무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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