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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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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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급여 계산법 (4대보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월일수×월 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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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장근무 편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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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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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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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변경된 바 없고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때는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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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특근수당 계산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본급이 4,584,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584,000원/209시간"이며, 토요일 근로 시 "4,584,000원/209시간*8시간*1.5"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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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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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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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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