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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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하면 요새 돈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든 본인의 의지, 열망, 능력에 따라 버는 수입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직종에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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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노부부 기초연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낮은 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약 32,000원이 지급되며, 국민연금은 개인의 납입액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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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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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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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라서 그렇다”는 사장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언급하는 말의 의도가 분명치 않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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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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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3시간+주휴 6.6시간)*4.345주*10,500원=1,806,651원(세전)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5월 급여는 1,806,651월/31일*22일=1,282,14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월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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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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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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