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3600만원인경우 월지급액이 세후 얼마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월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9%입니다.일할계산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세전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고,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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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마다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27/40×8×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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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실업급여궁금합니다.아시는분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정보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할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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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병가 고지 후 연차차감 거절+주휴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바 있다면 그 날 결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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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및 타인의 물건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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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에 직장가입자 가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경력을 일부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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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주휴수당 12.8시간만 지급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16/40*8=3.2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2시간*4주=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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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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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21시간이면 이를 4.345주로 나눈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27.8/40*8*시급"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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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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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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