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갑과 을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로서 갑사의 직원이 을사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 명령하는 행위는 타당치 않으며 불법파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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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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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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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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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징계규정에서 피징계자의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명단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명단공개규정도 없었다면,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11.29, 2001두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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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의 구성에 제척, 기피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제척, 기피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대법 1994.8.23,94다7553).별도로 법령 등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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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통해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구직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한 후 퇴사한 시점이 종전 회사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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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구직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1,354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51,35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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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근무시간 7-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질문자님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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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허리 디스크수술로 인해 6개월째 재활치료 후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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