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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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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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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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쓸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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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 시 2.12.~5.1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2월에 무급병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9일 중 2.12.~2.28.(17일)을 제외한 나머지 3.1.~5.11.(7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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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하고 자르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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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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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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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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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2개월로 한 달치 월 급여가 20만원 가량으로 잡혀있는데 이 상태로 퇴사할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까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1.에 퇴사하고, 휴직기간이 3.1.~4.30.까지라면, 2.1.~4.30.(89일) 중 휴직기기간인 3.1.~4.30.(61일)을 제외한 나머지 28일(2.1.~28.)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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