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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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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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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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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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작업복의 지급 및 착용”으로 조항을 넣어 규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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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1,011,06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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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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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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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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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10시간 주말알바인데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만 제가 낸다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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