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논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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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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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휴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네,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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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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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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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월급 아는방법 (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퇴직연금 적립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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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 산정 시간이 201시간으로 되어 있는바, 주휴포함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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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5일 단기 근무한 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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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의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바,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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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미납과 무관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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