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제도와 공휴일제도는 서로 입법취지가 다르며, 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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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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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3.3.1.~2024.2.28.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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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6월, 7월에 각각 생긴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5.5.1.부터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5.1. 이후 임금지급일에 각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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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월급이 누락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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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면 아마도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법정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서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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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가 15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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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임금의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산방법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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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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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 과실로 상기 내용과 같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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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장점과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로서 인건비 절감 및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계절적 업종(빙과류 ․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에 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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