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