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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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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기법 제23조제2항), 정년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가 아니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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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기업에 재적하면서 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전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어도 가능하고, 여기서 포괄적인 사전동의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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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98두 18848, 1999.09.03).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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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본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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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아닙니다.3.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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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4~8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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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662조제1항),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1603, 2009.05.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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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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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08.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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