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 2009.12.24, 2007다7327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는 입장입니다.다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한정한 판결로 해석되므로, 1. 복지포인트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2.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3.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5.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 6.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토/일요일 모두 유급주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2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0
0
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혼인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 등,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0
0
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테고리에서 민/형사상의 처벌에 관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관리소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0
0
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이 맞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유급휴(무)일 포함)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0
0
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네트제)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3.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지 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4.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이 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0
0
9424
9425
9426
9427
9428
9429
9430
9431
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