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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을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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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6.29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은 2021.6.28이며, 2021.6.29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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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직종과 상관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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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중인 자의 업무를 대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업무에 새로운 직원이 투입되도록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자는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자이므로, 복귀 예정일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원과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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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이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할 경우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7.58*5일+4.5 = 42.4시간이 격주로 발생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2.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4*1.5*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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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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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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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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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할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을 인정받고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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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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