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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머물러도 될지? 아니면 귀국을 빨리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국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20년째 근무해온 것이라면 나름 커리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외에서의 전문성을 좀 더 인정 받고 귀국하여 일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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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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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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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청구는 요양 종결 이후 주치의의 장해 진단을 첨부한 장해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 지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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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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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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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조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화 과정 없이 사용자가 동의하에 개별교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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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조 격일제의 경우 1주는 4일, 2주는 3일 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1일 16시간 중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16시간 중 22:00~06:00 사이의 휴게시간이 6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근로일 수는 3.5일이며, 1주 근로시간은 8*3.5+8*3.5*1.5+2*3.5*0.5+8 = 81.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81.5*4.345 = 354.1175시간 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354.1175*8,720 = 3,087,904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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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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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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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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