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0
0
중간관리자로 직원들과 어떤 거리가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분장에 따른 중간관리자의 의무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에 적응하고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밥을 사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팀원간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0
0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0
0
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0
0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약정)를 하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자의(양도·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영업양도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고,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0
0
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0.5.10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인 2021.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9.7일(236일÷365일×1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사라졌다고 하여 바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근거한 퇴직일 또는 회사의 법정파산판결일이 퇴직일로서 적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0
0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체 및 차별시정 책임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비교 대상 :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9442
9443
9444
9445
9446
9447
9448
9449
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