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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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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인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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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총량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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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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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2.21~2021.12.20(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1에 주어지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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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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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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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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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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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단체교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노동3권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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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종결되며, 지급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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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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