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3개월탄력 근로제 시간외수당 강제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됨).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사실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 모바일 신청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구비서류로는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취업 증빙자료 생략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0
0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각각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9451
9452
9453
9454
9455
9456
9457
9458
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