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하자 책임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수 당시 알 수 없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하자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게 아니고서야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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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등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후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으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미제출시에는,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항고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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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된 형법 전면개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사위 등 통과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면개정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이나,이전부터 조금씩 개정해온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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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란물을 보는데 지우라고 말하는건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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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당시 옵션으로 제공된 이상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셔도 무방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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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원룸 도배비용 과다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고 다투셔야 맞습니다.다만 임대차 분쟁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등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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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구형이 내려졌고 공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다만 피해 회복 등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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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제목이나 영상물 내용 시청이나 소지 경위 실제 피해자 내지 피촬영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제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진 않으므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으로 청소년 여부를 을 수 없다면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일 당시 촬영된 것인지가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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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한 것이 해당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계약서 기재나 시공 이후 경과한 시일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S를 요구하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어도 전적인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애초에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소송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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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기존 고소 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에 개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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