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당시 옵션으로 제공된 이상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셔도 무방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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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원룸 도배비용 과다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고 다투셔야 맞습니다.다만 임대차 분쟁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등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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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구형이 내려졌고 공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다만 피해 회복 등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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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제목이나 영상물 내용 시청이나 소지 경위 실제 피해자 내지 피촬영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제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진 않으므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으로 청소년 여부를 을 수 없다면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일 당시 촬영된 것인지가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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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한 것이 해당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계약서 기재나 시공 이후 경과한 시일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S를 요구하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어도 전적인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애초에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소송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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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기존 고소 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에 개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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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하면 cctv나 민원일지 강제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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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전세보증금 소송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그 패소가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민사소송 특성상 3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일반적으로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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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 거래, 계좌 환불 불가하고 재입금해서 캐시백 포인트로 받으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추가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피해금에 대하여 해당 계좌번호나 오픈카카오톡방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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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잘못한거 같아요 어떡하죠?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이유를 모두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분을 기재한 걸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판단없이 기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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