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고 변론 종결 후 신청한 경우 각하한 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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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쓰려고 하는데 양식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작성되어 합의서상에서 사족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나 보증금 반환의 지급 시기는 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대표관리인의 서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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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을 올렸으며,그 게시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요건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하여 해당 영상에 포함된 환자 외에는 그 당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의료법위반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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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투자하면한달에 1억준다해서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신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일부를 지급받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권리 전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거나,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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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하급심판례를 고려해도 반드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이나 검찰 송치 여부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참가하여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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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후 추가전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전 보이스피싱의 연장선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이전과 동일인 내지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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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나 고소하였다면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 이후 비로소 알게 된다거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걸 3년 후에 알게 되어 고소한 경우라면 위 제1항의 기산점이 그때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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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죄목에 대해서 단순히 사기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 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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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 연체는 말그대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월세 상당에 이르렀을 때이고 1기를 연체하였으나 그 다음달에 연체부분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닙니다.2회 연체가 해지사유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 연체 해소 이후 다시 1회 연체한 것만으로는 2기의 차임액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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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담당자 연락두절로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부업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상환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수령을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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