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투자하면한달에 1억준다해서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신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일부를 지급받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권리 전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거나,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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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하급심판례를 고려해도 반드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이나 검찰 송치 여부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참가하여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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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후 추가전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전 보이스피싱의 연장선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이전과 동일인 내지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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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나 고소하였다면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 이후 비로소 알게 된다거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걸 3년 후에 알게 되어 고소한 경우라면 위 제1항의 기산점이 그때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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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죄목에 대해서 단순히 사기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 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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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 연체는 말그대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월세 상당에 이르렀을 때이고 1기를 연체하였으나 그 다음달에 연체부분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닙니다.2회 연체가 해지사유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 연체 해소 이후 다시 1회 연체한 것만으로는 2기의 차임액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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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담당자 연락두절로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부업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상환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수령을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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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후 보증금 반환 입장.(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한 두 달 정도 거주하겠다고 한 부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대로 합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퇴거로부터 이 주 전에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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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우리나라에서 판사들보다 검찰이 권력이 더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라는 부분 역시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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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 일부를 알게 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2번 질문의 경우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영상 증거물도 위법하게 촬영, 수집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1번의 경우, 본인이 당시 그곳에 없었다거나 상대방 진술이 모순된다는 걸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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