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소음에 대해서나 혹은 임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중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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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로 노출되는 부분이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광고를 노출시킨 게 아니라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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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한테 신고당하면? 서비스직 종사자로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경우 그에 따라서 사과 등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민원에 따른 처분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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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나 호텔 청소 근로자 바디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책임 소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위법성이 없으려는 결국 그 촬영 대상이 되는 숙박객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촬영 행위를 하셔야 할 것이고 특히 촬영 목적이나 보관 기간 이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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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규정을 어겼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보다는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해진 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불과 달리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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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비 계약종료 후 고의 환급안해주면 사기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파산하고,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로서 그 자산을 은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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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코너에 위치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안내표지 등이 없었다면 일부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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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②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조회를 하게 되는데, 형실효법의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경력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소유예 부분은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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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모가 범행을 인지하고도 말리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고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부모가 해당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 가해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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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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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미성년자는 이용시 보호자 외출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함께 동석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삼촌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없거나 출입한 이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소년 혼자서 피시방을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만 혼자 남겨진 경우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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