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외교관이라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거나 해당 국가와 송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수사를 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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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동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역시 합의금이 목적이고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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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음 당시에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녹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제공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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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대처한 것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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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선임 계약서에 따라서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에게 전달 받아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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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하고(이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위치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보정을 통해 현재 전입한 주소를 특정하거나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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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음을 사용한 경우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요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특히 상대방과 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인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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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마지막 일부 대화가 녹음된 부분 때문에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경우 해당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 활용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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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의 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명확하게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러한 녹취를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타인 간 대화부분을 제외되도록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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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클락션 여러번 울린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전문개정 2011. 6. 8.]위 제46조의3 제7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 경음기를 울릴 수 있겠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등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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