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마지막 일부 대화가 녹음된 부분 때문에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경우 해당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 활용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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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의 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명확하게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러한 녹취를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타인 간 대화부분을 제외되도록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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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클락션 여러번 울린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전문개정 2011. 6. 8.]위 제46조의3 제7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 경음기를 울릴 수 있겠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등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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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물품 직거래 관련 환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부터 프린팅 상태 외에는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그리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밤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직거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때라도 상대방이 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소액 사건 심판 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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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세탁기 고장 사용자 책임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기재되어 제공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은 고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무작정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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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은 혹시 처벌할수있는부위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취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십니다만,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라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그 문장 내용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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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신청 기간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월에도 보정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정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가를 앞두었는지 달라질 것이나,기존에 여러 차례 보정을 거쳤고 채권신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며 2~3개월 내로 인가 등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정권고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시 보정이 내려지고 그 보정에 대한 이행을 하면서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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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조합원이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조합원 역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그 임원 역시 제3자에 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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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장난삼아서 보냈다고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상대방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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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주로 무고에 대한 것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죄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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