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데 당장 그 보정 기간 내에서 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다면 보정 명령에 대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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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에 기재한 연락처로 후원 유도 전화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서명을 할 당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등 동의를 받은 바가 있거나 고지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전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거나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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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최선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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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가 곧바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 능력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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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보호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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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일단 사기 피해가 명확하다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인용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실제로 변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전부에 합의할지 일부만 받고 합의할지는 상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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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물품을 보내도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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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한 것이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내용이 민사적으로 다투어져도 본인이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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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행각서는 다시 그 이행을 수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시일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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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주변으로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과자라고 한다면 그 물품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해도 주변으로 던지는 게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현재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이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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