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선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거나 선을 넘었다는 걸 전달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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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아기 말티즈 식욕부진 구토 발작으로 하루만에 병원에 입원 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이후 해당 사건 발생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아니고서야 미고지된 부분이나 사건 발생시기를 고려할 따 분양한 펫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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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앞면 주차하다가 펜션 조형물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형물이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펜션 측에서 잘 보이게 비추어들 의무가 인정되긴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 과실을 일부 감경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된 구조물이 아니라먼 그 파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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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구가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나 추가적인 진술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혐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면 검찰이 지시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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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금액을 고려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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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판결이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전 처분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서로 말씀하신 상황들을 작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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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기 단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화재시 구제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자 내에 이물질이 있는 부분이 화재를 야기한 경우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면 그러한 제조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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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처리비용 어디까지 범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내구 연한을 다한 게 아닌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입니다.그와 별개로 변기가 아니라 변기 커버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계약 당시 멀쩡 헬스나 입주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수납장 등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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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개별설치에 따른 관리비 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기존과 같이 납부하는 것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계약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라기보다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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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장애인으로서 그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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