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도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입증하고 위자료 역시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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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되었다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소제기가 불가피합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리고, 이때 본인이 실제로 이사를 한 날부터는 상대방이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때부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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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 즉결심판 신청후 취소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직결심판을 신청한 이상 그 신청에 대한 취하 절차를 거치셔야 기존에 부과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취하가 가능한지부터 즉결 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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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열람 등산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그 기록이 존재하는 곳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등사 역시 거기서 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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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형 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처벌 경향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가를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형기를 마치고 국내로 송환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 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형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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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착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고려하면 오배송 택배라고 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오배송된 택배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실제 구매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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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본인에게 판매를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로서는 이미 판매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방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판매 이르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구매 대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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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범죄자가 구속된후 조사받으러 나올때 수의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위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있는 유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예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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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나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 보조인 선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현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을 당장 오늘 내일로 앞둔 게 아니라면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주는 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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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가능성이 낮겠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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