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_ 남자들과 몸비빈다, 문란하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게시글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결국 당사자 내용이나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면 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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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개인회생신청 보정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폐지 당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 그리고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체할 수 없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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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최근에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명이서 게임을 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실명 등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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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음란대화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순히 유도했다고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 등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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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입증되는 거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적어도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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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당일발송이라고 광고하고, 그 상품을 월요일에 주문했는데 당일발송은커녕 아직 발송되지도 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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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취객 손님의 휴대폰 낙하·파손, 법적 책임과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우려고 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당시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해서 좋은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5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입증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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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통관으로 물건을 수입하여 일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위반 정도나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대해서 인지한 후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친 점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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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이버 리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일부 무례한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본인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표현 정도를 고려하는데 해당 사안은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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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과 합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가 인정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건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정도로 고려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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