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 대 일 대화에서 전달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경우 Instagram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탈퇴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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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성인이신 이상 가족이 그 대리인이 되어 사건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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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설령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신고증을 보여줬더라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임시 신고에 해당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닙니다.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타인에게 본인의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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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과를 해야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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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방치되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주변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소유자가 처리할 것을 고지하셔야 하고,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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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외국계 회사에서 협조를 거부할 때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위 예시처럼 해당 국가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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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재(학생 등 언급과 교복)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신 다른 사정으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영장 청구단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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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본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경미하거나 당사자가 반성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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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 실제로 보기에도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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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노조가 생기면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일들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노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노조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큽니다.그러나 어용 노조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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