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높게 제시해볼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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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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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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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고의 나이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정을 받아 발급받은 경우 생년월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정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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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4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사진을 지우셨다면 현재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당시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캡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결별 후 이미 사진도 삭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그 사진 자체가 결별 이유가 된 게 아니고서야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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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서 위자료내기vs조정하기 뭐가 더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상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범위까지는 상대방과 조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조정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므로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결국 예상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비용 등 이유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고려해 조정금액을 높게 잡아보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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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이 월세내는날인데 13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월세 일할계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전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할 계산할 것을 항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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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또는 송치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고 아예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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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정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든 조정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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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했는데 사문서로 집행력 없는 공증만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서 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소송을 제기해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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